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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부분 보증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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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부분 보증 '유명무실'

입력
200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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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6월말 도입했던 회사채 부분보증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신용보증기금 국감 자료에 따르면 30대 재벌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회사채 부분보증 실적이 6월말 도입 이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은 6월말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회사채 관련 특별보증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100억원 한도 내에서 30대 계열 이하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해 25~70%를 부분 보증해준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신보 관계자는 “개별기업 회사채 보증은 일반 보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굳이 특별보증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전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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