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러진 사법시험 1차 객관식 시험에서 또 출제오류가 확인됐다.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박주환ㆍ朴珠煥 위원장)는 27일 제42회 사시 1차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김모(서울 관악구 신림동)씨가 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 1책형 34번 객관식 문제의 정답이 2개인 만큼 불합격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재채점을 통해 2차 시험 응시자격을 얻게 됐다.
또 추가로 정답 처리되는 해당자는 전체 응시자 2만여명의 5%이며, 이중 이씨와 같이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자들도 전원 구제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2년간 출제오류가 잇따르자 올해부터 사법연수원과 서울대 교수 등으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엄선하고, 시험 후에도 수험생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정답심사 위원들의 최종검토까지 거치도록 했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쟁점이 된 해당 문제의 출제위원과 재검토위원 및 외부 전문가들 모두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출제 과정상 오류가 아니라 출제 위원들과 해당 행정심판위 위원들의 견해차이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