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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개선 '절반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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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개선 '절반의 개혁'

입력
200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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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선안' 내용정부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허위·부실 공시, 분식 회계 등으로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 대부분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무산됐고 집단소송제도 빨라야 2002년부터, 우선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재벌의 황제경영 종식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은 결국 `절반의 개혁'으로 결론났다.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계기로 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의 감시장치를 강화한 대신 대주주의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 보장한 셈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경영활동에 치명적이라며 반발하고, 시민단체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무산을 들어 개혁의지가 퇴색했다고 주장해 향후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허위공시 손실 보상길 열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주주중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 승소하면 나머지 주주들은 별도 소송없이 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집단소송제는 증권과 관련된 것으로 허위공시, 부실회계처리,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동방금고 불법대출처럼 경영진의 불법적인 자산운용이나 세종하이테크의 대주주 주가조작은 민법상 소송의 대상이지, 집단소송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소송은 회사, 대주주, 회계법인, 임직원 등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상장·등록 법인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외이사 자격 강화

해당회사(계열사 포함)에 금전적인 거래(기준 미정)가 있을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어도 자격이 박탈된다.

또 보수나 의안 찬반여부, 참석율 등 활동내역이 주주들에게 통지되고, 공시가 됨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1% 이상 지분제한'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사외이사와 대주주간의 유착을 막지는 못한다고 반박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무산

지금처럼 각 기업은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이미 도입을 명시한 기업(상장사중 22%)의 경우 집중투표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최소 지분이 현행 3%이상에서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개선되는데 주총 특별결의때 보유지분이 3%이상의 주주는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내부거래 이사회 승인

기업이 이해관계자(대주주 계열사 특수관계인)와 일정 규모(예를 들어 자산 또는 매출액의 1%) 이상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시 사후에 주총에 보고해야 한다.

또 회계장부열람권을 요구할 수 있는 소액주주권 행사요건도 현행 1%(자본금 1,000억원 이상 기업은 5%)에서 0.1%

(0.05%)로 완화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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