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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긴급 리콜명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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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긴급 리콜명령제 도입

입력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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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자사제품 결함 정부에 보고 의무화내년 4월부터 자사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사업자는 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가 긴급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규제개혁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사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 경우 이를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기존의 일반 리콜명령제도가 청문 절차 등을 거치느라 신속한 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정부가 곧바로 긴급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은 자동차 68건을 포함, 모두 74건에 불과, 공산품만도 매년 300~400건에 달하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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