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6일 허위 진료명세서를 만들어 거액의 의료보험급여를 타내고 의료법인 명의를 불법대여한 영일의료재단 이사장 백준식(69ㆍ서울 성북구 안암동2가)씨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K결핵과의원 원장 김모(45ㆍ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씨와 I한의원 원장 김모(40ㆍ서울 성북구 돈암2동)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2월 병원 수도배관공사를 하러 찾아온 김모(43)씨에게 의료보험증을 받아낸 뒤 김씨가 급성기관지염 증세로 10일간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명세서를 조작, 의료보험급여 18만여원을 타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모두 9,000여건, 1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백씨는 또 지난해 9월 사채업자에게 12억여원을 빌려 법인설립 자본금 잔고증명서를 교부받은 뒤 법인정관과 사업계획서, 발기인 경력서 등을 허위 작성, 의료법인 허가를 받아 의사면허 없이 병원을 개설하려던 안모(30ㆍK성심병원 원장)씨 등 2명에게 법인 산하병원인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300만원을 받는 등 명의대여 장사까지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의원 김원장은 98년 10월 감기로 찾아온 김모(25ㆍ여)씨에 대해 초음파와 내시경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 6만5,000여원을 타내는 등 1,200여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았으며, I한의원 김 원장도 1,400여명에 대해 820여만원의 허위진료비를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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