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으로 인수'는 불허… 벤처·사채업자 악용차단정부는 최근 동방상호신용금고(서울)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 벤처기업이나 사채업자들의 무분별한 금고 인수를 막기위해 사실상 자유화돼 있던 금고 인수 요건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금고를 인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 일부 기업가의 사(私)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6일 “현재 신용금고는 신고만하면 누구든지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벤처기업이나 사채업자들의 자금줄이나 투자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경영이전 요건을 설립요건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설립요건에 따르면 금융기관 차입자금으로는 금고를 인수할 수 없으며,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이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을 때도 인수자격이 배제된다.
또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도 인수를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순자산이 출자금의 3배를 넘어서야 하며,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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