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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사고 중고차수리 실비 지급을

입력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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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된 중고 소형 승용차를 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중고차의 경우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차량수리비가 실제 수리비대로 지급되지 않고 중고차값만 나온다고 한다.10년 된 소형차는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해도 중고차 가격인 20~30만원만 지급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나머지를 보태어 수리하든지 폐차하든지 해야 한다. 실제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심하게 파손되지 않았는데도 폐차해야겠다고 말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보험회사에서 수리비가 다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그만 부품 하나만 갈면 계속 탈 수 있는데도 부품이 없어서 폐차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들이 알뜰하게 살고 싶어도 보험약관이나 차량부품 때문에 폐차해야 한다니 문제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보험약관을 고쳐서라도 중고차 수리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자동차 회사도 부품을 꾸준히 공급하여야 한다.

엄윤정·부산 북부경찰서 구포3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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