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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분 소유한도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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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분 소유한도 10%로"

입력
200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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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은행법을 고쳐 현재 4%로 묶여 있는 은행 동일인 소유한도를 1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금융전업가에 대해선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은행의 완전 소유도 허용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는 25일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회의를 열어 은행소유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선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현재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은행소유한도를 조기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동일인 여신한도 상향조정계획을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 은행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의견수렴 및 입법절차상 연내 법안처리는 어렵다고 판단, 내년 상반기중 소유한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현재 4%인 동일인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올려 은행 총발행주식의 10%까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마음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신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금융전업가는 은행지분이 10%, 25%, 33%를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은행법 개정시 금융지주회사법도 함께 고쳐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인 소유한도를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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