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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車패키지옵션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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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車패키지옵션 시정령

입력
200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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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 3사가 옵션 품목들을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것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로 판단, 우선 레저용차량 선택사양 끼워팔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조사결과 자동차 3사는 레저용 자동차 11개 차종을 판매하며 옵션 품목들을 패키지로 묶어두고 소비자가 개별 품목을 선택적으로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의 경우 미니밴인 트라제XG(9인승 LPG차량)를 사면서 31만원짜리 조수석 에어백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하려면 전동식 선루프등 5개 패키지품목(총 366만원)을 함께 구입토록 했으며 대우차와 기아차도 이와 유사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 옵션 품목들은 대부분 기능상 상호 연관성이 없어 분리판매가 가능한 것들이어서 패키지로만 판매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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