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북진출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국세청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경협 차원에서 대북 진출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와 납기 연장, 환급금 우선지급 등 다각적인 세정 지원책을 마련키 위해 재정경제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이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남북간 경제 거래규모는 2억300만달러로 관련사업만도 18개 업종으로 협력사업자 39개사, 위탁가공업체 132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이들 업체와 간담회 등을 가진 결과, 국내 업체들의 대북 교류상에서 체제와 법규 등의 차이로 세제ㆍ세정상의 애로사항이 있어 일정기간 세무조사면제와 납세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대북교역을 악용한 불법외화유출과 접경지역의 부동산투기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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