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상황실에 근무하다 보면 미성년자가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신고를 자주 받는다. 어린 다방 종업원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커피를 배달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다방은 제과점과 같은 휴게 음식점으로 분류되어 만 14세 이상이면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있다. 보호자의 동의서가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업주를 처벌할 수 있지만 벌이 너무 미약하다.
그리고 다방 종업원을 이용한 티켓영업이나 윤락행위 등 불법 영업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관계부처에서는 내년부터 `다방에 취업한 미성년자는 배달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다.
일반 커피숍과 다방을 분류하고 다방에는 미성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노원우·대전 동부경찰서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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