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법시험 제도가 혁명적으로 바뀐다. 미국의 로스쿨을 본딴 법과대학원이 설립되고 사법시험은 법과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자격시험으로 운용된다.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사법심)는 24일 법조인을 양성하는 전문기관인 법과대학원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법과대학원 수료자가 자격시험만 거치면 대부분 그대로 변호사와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자격을 갖게 된다.
이같은 사법시험 제도 개혁은 법조인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1997년 현재 일본의 법조 인구는 2만여 명에 지나지 않으며 인구비례로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법조인 비율이 낮은 프랑스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과대학원 수료자를 중심으로 현행의 3배인 연 3,000명의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것이 사법심의 구상이다.
사법심이 결정한 법과대학원 운용방안에 따르면 빠르면 2003년에 설립되는 법과대학원은 3년 과정으로 대학의 법학부 졸업생은 물론 대학 전공이 다른 졸업생과 사회인에게도 입학을 허용한다.
대신 전공시험을 통과한 법학부 졸업생은 2년 만에 대학원 과정을 마칠 수 있다. 입학 시험은 적성 검사만으로 끝나며 봉사활동 등 학업 이외의 활동도 성적에 가미된다.
교과 과정과 교직원, 시설 등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은 얼마든지 법과대학원을 둘 수 있고 여러 대학이 연합, 대학원을 운영하거나 지자체나 변호사회 등이 학교법인을 만들어 대학원을 운영할 수도 있다.
새로운 사법시험은 대학원 졸업자의 지식 수준을 확인하는 자격 시험으로 끝나며 난이도와 관련 사법심 내부에서는 '합격률 80%'수준의 정도가 다수 의견을 이루고 있다. 수험 회수는 3회로 한정, 법조인의 '고령화'를 막는다. 현행 시험의 합격률은 지난해의 경우 2.9%에 지나지 않았고 평균연령은 26.8세였다. 또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수년간은 현행 사법시험도 병존시킨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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