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 강모씨 등 77명은 25일 ㈜대우, 산동회계법인, 김우중 전 회장, ㈜대우의 전직이사와 감사 등 모두 33명을 상대로 36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산동회계법인은 ㈜대우에 대해 97년 및 98년도 회계감사를 하면서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14조6,000만원을 분식회계했으며 이를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모씨 등 10명이 같은 날 대우조선공업㈜, 대우종합기계㈜, 대우중공업㈜등 10곳을 상대로 19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박모씨 등 5명이 대우전자㈜ 등 22명을 상대로 9억6,000여만원의 손배소송을 각각 냈다.
이에 앞서 최모씨 등 360명은 24일 ㈜대우전자와 안진회계법인 등 12곳을 상대로 3억6,000만원의 손배소송을 내 총 요구액은 146억원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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