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사태 종식과 의약분업 보완을 위한 협상이 의ㆍ정간 합의를 거쳐 의ㆍ약ㆍ정 3자가 참가하는 최종 담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그러나 약계는 의ㆍ정 밀착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진의를 탐색하는 단계다. 더욱이 약사법 재개정의 대상이 되는 조항 가운데에는 의료계와 약계의 이해가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 몇차례 고비가 예상된다.
대한약사회가 24일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열고 “의ㆍ약협상이 아직 3차례밖에 열리지 않아 관련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3자협상 참가를 유보한 것도 정부의 다짐을 미리 받아놓겠다는 의도다.
특히 의약품 포장단위나 대체조제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ㆍ약ㆍ정협의를 벌일 경우 자칫 2대1의 어려운 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게 약사회측 우려다. 더욱이 파업을 주도해온 전공의들은 “낱알판매를 7일분으로 제안하는 방안이나 약국 판매기록부 작성 의무화, 슈퍼용 단순의약품(OTC) 분류설정 등이 관철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약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측이 발표한 합의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이 병ㆍ의원에 지급하는 의료보험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 ▦진찰료 현실화와 소득별 보험료율의 합리적 조정을 장기적으로 추진 ▦의대 정원 10% 감축 ▦차등수가제 개방병원제 방안 강구 등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e_메일을 통한 `사이버 처방전'이나 팩시밀리를 통한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길을 터놓은 것도 눈길을 끈다. 결국 앞으로 의ㆍ약ㆍ정 협상은 의료계에 부여한 것 만큼의 반대급부를 약계에 제공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박모(33·서울 명륜동)씨는 보건복지부가 9월1일자로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약제비 산정 개정 규정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청구서에서 “정부는 지난 7월말 의료계가 2차 집단폐업에 들어가자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보수가 인상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이같은 위법 처분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하루에 환자 40명을 진료할 경우 월수입이 최소한 168만원이 올라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부담이 가중되고 집단폐업을 일삼는 의료인들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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