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손실부담 거부' 선언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 손실분담 거부, 법적대응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이건희(李健熙) 삼성회장과 삼성 계열사들이 떠안기로 한 2조4,500억원대의 삼성차 손실처리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사적 계약의 파기란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지만, 삼성생명 연내 상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늑장대응 책임도 커 금융당국와 채권단의 반응이 주목된다.
●삼성차 손실분담 합의서 내용
지난해 9월 삼성차 채권단과 이 회장,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가 작성한 합의서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 계열사는 채권단의 손실보상을 위해 2000년12월31일까지 (이건희 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상장시켜) 2조4,500억원의 지급을 완료한다”고 돼 있다.
단, 상장가가 주당 70만원에 미달해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1차로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 출연하고, 이마저도 모자랄 때는 2차로 삼성 계열사들이 채권단에 대한 자본출자 또는 채권단 발행 후순위 채권을 매입키로 했다.
문제는 연내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그에 따른 규정을 없다는 점이다..
●삼성의 속셈
삼성은 금융감독원 등 경제팀 교체, 주식시장 침체 등의 사정으로 삼성생명 연내 상장이 사실상 물건너가자 채권단과 물밑에서 연내 상장무산시 물어야 할 연 19%의 연체이자(월 390억원 규모)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합의서 재협상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담보되지 않은 채 상장일정은 초읽기에 들어가고, 삼성차 부실 분담을 우려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주식매도가 이어지자 삼성전자가 총대를 메고 `분담거부'라는 배수진을 치게 됐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손실분담 비율은 2조4,500억원의 35%인 약 8,500여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전망
한빛은행 관계자는 “합의서에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올해말까지 2조4,500억원을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삼성 책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단 일각에서는 삼성쪽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어, 특혜시비 등 또 다른 논란거리를 잉태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삼성생명의 연내 상장이 무산될 경우 국내 최대재벌과 금융 당국간 위헌소송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경제혼란이 우려된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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