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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등 모호 '절반의 합의'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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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등 모호 '절반의 합의' 그쳐

입력
200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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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근로시간단축 관련 합의문'은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경영계가 마침내 수용했다는 의미를 지닌다.그러나 이같은 합의를 내놓기 위해 노동계는 상당부분을 희생해야 했다. 법정근로시간 및 실근로시간 단축을 업종과 규모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고 휴일 휴가제도의 개선도 약속해줬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계가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온 등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 7가지 휴일 휴가제도 개선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적용키로 해 사실상 경영계의 요구가 수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합의는 전체적으로 느슨한 수준에서 이뤄져 논쟁의 여지가 많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이른 시기'로 표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애매한 합의는 노사정위가 앞으로 벌이기로 한 추가논의에서 상당한 논란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실제로 시행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노사정위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정위의 추가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까지 합의에 이르려면 이같은 시한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5개월동안 논의해서도 제대로 합의하지 못해 이같이 애매한 합의문을 내놓았는데 2개월 내에 많은 구체적 쟁점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며 “논란만 벌이다 아예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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