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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부른' 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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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부른' 기초생활보장법

입력
200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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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2동 주공아파트 104동 11층에 사는 조모(49ㆍ무직ㆍ장애2급)씨가 자기집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앞 화단으로 뛰어내려 그자리에서 숨졌다.조씨의 부인 백모씨(44ㆍ무직)와 윗층에 사는 이모(48ㆍ여)씨는 “조씨가 이날 동사무소로부터 간질증세로 취로사업을 할수 없다는 말을 듣고 주차 차량을 머리로 찧는 등 흥분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가 12년전부터 간질병을 앓아 매월 21만원의 생활보조금으로 생활해왔으나 지난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실사 당시 부인 백씨가 월수 50만원의 파출부일을 하고 있다것 때문에 수입이 월 7만원으로 줄어든 것을 비관해왔다는 주변의 진술로 미뤄 조씨가 취로사업 조차 할 수 없는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있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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