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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원칙은 어디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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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원칙은 어디가고…"

입력
200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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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의 비공개 협상을 벌여온 보건복지부측이 23일 노인 환자를 의약분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비롯한 분업 예외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을 전격 발표, 큰 파장을 부르고 있다. 특히 개원의들이 요구해온 `선택분업'(임의분업) 방식을 수용, 사실상 의약분업의 원칙을 후퇴시킨 게 아니냐는 논란마저 확산되고 있다.최선정(崔善政)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의쟁투와 전공의 비대위를 포함한 의료계측은 “분업 원칙을 훼손않는 보완책은 수용할 수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환영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약사회측과 시민단체들은 `누더기 의약분업'이라며 극렬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신현창(申鉉昌ㆍ54) 사무총장은 “의약품 오남용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 병원ㆍ약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노약자들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분업의 원칙을 완전히 뒤엎는 발상”이라며 거부할 뜻을 내비쳤다.

병원협회 성익제(成益濟ㆍ52) 사무총장은 “원내약국을 폐지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외대상을 자꾸 만들어 다시 조제실을 운영하라는 정부의 손바닥 뒤집기식 정책에 넌덜머리가 난다”고 말했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이윤정(李允正ㆍ26) 간사도 “현재의 방안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이익집단의 압력에 못이겨 무분별한 예외조항을 남발해서는 제대로 된 분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특히 가장 남용이 심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분업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쟁투와 전공의대책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조심스럽게 동의하는 입장.의쟁투 주수호(朱秀虎ㆍ42)대변인과 전공의비대위 박훈민(朴訓民ㆍ30)대변인은 “국민건강 증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주대변인은 그러나 “정부가 약사측에 대한 반대급부로 65세 이상 환자 들에 대해 처방전 없는 약제조의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면서 “불법조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에 가기 불편한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대상으로 지정한 것일뿐 분업을 약화하거나 개원의들이 주장하는 선택분업으로 가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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