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혼란은 없을것"정부는 내년 1월 5,000만원 한도로 예금부분보장제를 시행할 경우 금융권 자금이동은 20조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비우량은행의 저축성 예금과 종금·금고 예금 중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109조원 가운데 15조~20조원 가량이 이동하며 증권·보험·신협의 자금이동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탈은 금융권 스스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우량 및 지방은행이 즉시 현금가능화한 자산이 33조원으로 추정되며 종합금융과 신용금고의 경우 연내 구조조정을 완결, 자금이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제 자금이동은 예금자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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