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과 의료제도 개선, 의사들의 진료권 확보 등을 놓고 4개월째 지속된 의료계 사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이 24일 자정께 타결됐다.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10인 비상공동대표는 23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 12시30분까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협상을 속개, 10여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끝에 약사법 재개정과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의약분업에 대한 예외 조항 확대 등 쟁점부분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합의를 토대로 약계와 함께 의ㆍ약ㆍ정 협의회를 구성,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협의회에서 약사법 재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잇따른 폐ㆍ휴업사태도 조만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ㆍ정간의 합의내용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데다 의약분업의 예외분야를 확대하며 분업원칙을 상당부분 후퇴시킨 것이어서 의ㆍ약ㆍ정 협의회에서의 일부 진통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65세(70세로 기준 상향도 검토)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병원에서도 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의약분업 시행을 대폭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노인들의 희망에 따라 종합병원 등에서 약을 구입하든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 폭을 현재 15%선보다 더 줄이는 한편 장애인도 예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진료비는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 조제비는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환자들의 부담은 진료비 2,200원, 조제비 1,000원으로 그대로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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