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6면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지원액 비현실적'이라는 독자의 소리를 보고 답한다.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정한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최저생활을 보장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근로의욕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하지만 경제활동인구가 모두 조건부 수급자가 되지는 않는다. 투고된 내용처럼 아버지는 장애인이고 어머니는 노환을 앓고 있으며 본인 또한 만성질환자라면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아마도 관련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기남·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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