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3일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 형사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지는 즉시 법관이 공소사실시인(자백) 여부를 확인하는 `기소인부(認否)제'와 검사가 갖고있는 증거를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증거개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손기식(孫基植)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사법`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소인부제가 도입되면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곧바로 양형 심리에 들어가거나 판결을 선고하게 되며, 부인하는 경우에만 증거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므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 진다.
대법원은 또 불출석 재판의 범위를 100만원이하 벌금형 선고, 공소기각, 면소 재판 외에 무죄판결선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건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에게 재판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통지해주고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원하는 국선변호인을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일반 시민들이 재판하는 배심제(陪審制)와 판사와 비직업적 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참심제(參審制) 도입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대부분 참석자들은 “위헌 소지가 있어 개헌을 전제로 해서만 논의될 수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도입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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