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23일 한나라당의 박순용 검찰총장과 신승남 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명백한 탄핵 사유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검찰은 “탄핵 소추는 공무원의 구체적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법률상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한다”며 “검찰총장이나 대검차장이 특정 선거사범에 대해 어떻게 지휘권을 행사해 기소나 불기소가 위법하게 이뤄졌는지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만큼 한나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명백히 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따라서 한나라당이 탄핵사유로 제시하는 `병역비리 편파수사' `선거수사 문건 청와대 보고' `총풍사건 주임검사의 선거주무과장 보임' 등은 구체적 사건 수사나 검찰 내부 인사에 관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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