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숨진 유흥주점 `아마존'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기 성남 남부경찰서는 22일 업주 김모(36ㆍ.서울 서초구 방배동)씨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일정액을 받은 유모(31ㆍ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사고현장에 있다 달아난 김씨의 동업자 신모(33ㆍ용인시 수지읍)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성남=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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