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4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집단연가 장외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를 징계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해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교육부는 20일자로 일선 시ㆍ도교육감과 학교에 보내 공문에서 “전교조가 전체 조합원들의 집단연가 장외집회 및 학교내 잡무거부 투쟁은 교원노조법 위반이므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들은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정상수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평일집회는 학생ㆍ학부모의 학습ㆍ교육권을 침해해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6월 단체교섭 당시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교조의 불법 집단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공교육정상화와 사립학교법개정,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위해 24일 서울역에서 집단연가 및 장외집회를 열기로 하고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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