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2002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법ㆍ의학전문대학원 도입시기를 1년 늦추기로 하고 전국대학에 이를 공문으로 알렸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전국대학에 보낸 `법ㆍ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시기 조정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촉박한 2002학년도 입시일정을 고려하고 새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교육부에 법학교육위원회,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입제도가 대폭 변경되고 모집단위가 광역화되는 2002학년도 입시에서도 대학들이 종전과 같이 학부 모집단위로 법학과나 의예과를 둘 수 있게 돼 법관이나 의사가 되려는 수험생은 이들 학과에 진학해야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ㆍ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는 2003년에는 법대나 의대 학부과정이 없어지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2년 입시제도 변화에도 불구, 대학들이 법ㆍ의학전문대학원 도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형계획 발표를 미루고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컸다”며 “연말까지 대학들이 2002년 대입계획을 발표토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법ㆍ의학전문대학원 도입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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