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與14명입건에 9명기소 野8명 입건 전원기소"
한나라당은 23일 서울지검 국감에서 검찰의 `궤변'을 분쇄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검찰 수뇌부와 정치검찰의 `공정 기소' 주장을 완전 허구로 몰아붙일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무엇보다 “선거 주무부서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 민주당 184명, 한나라당 48명을 고소ㆍ고발했는데도 불구,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민주당은 9명, 한나라당은 15명의 당선자를 기소했다”는 점을 적시한 뒤 “이는 수사과정에서 여당은 봐주고 야당은 미미한 혐의도 부풀렸다는 반증”이라고 몰아칠 방침이다.
“당선자 기소는 한나라당이 5명 더 많지만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당선자 가족 등 관련자에 대한 기소는 9대6으로 민주당이 더 많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은 14명 입건에 9명만 기소됐고, 한나라당은 8명 입건에 8명 전원이 기소됐는데도, 검찰은 숫자놀음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했을 뿐 아니라 고의로 한나라당 관련자 숫자를 2명 축소해 발표했다”는 게 한나라당의 반박이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물고 늘어질 참이다.
예컨대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의 경우 법원이 검찰의 억지 기소유예에 제동을 걸어 재정신청까지 인용했는데도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같은 당 김영배(金令培) 의원의 경우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편파기소가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통박이다.
또 벽시계를 관내에 돌리는 일은 다반사인데도 벽시계 8개를 돌렸다는 혐의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을 기소한 것은 누가 봐도 편파가 아니냐는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우리가 살기 위해선 정치검찰 퇴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의, 상임위에서의 예산심의 과정 등을 통해 편파기소 문제뿐 아니라 청와대 파견 검사, 특정지역 검찰 마피아, 여권실세 비리 축소.비호 수사, 야당 탄압 편파수사, 특별검사제 등 검찰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대대적으로 쟁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검찰
숫자근거 공세 정면대응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2일 서울지검은 총 사령탑인 김각영(金珏泳) 검사장을 비롯, 1ㆍ2ㆍ3차장 검사와 공안부 총무부 특수부 조사부 부장검사 등 주요 간부들이 전원 출근해 준비 상황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검찰은 특히 한나라당이 선거사범 편파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답변자료들을 시나리오에 따라 다각도로 작성, 검토하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선자 기소 숫자만을 근거로 계속 공세를 펼 경우 “선거사범 처리는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면 대응으로 맞선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측이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과 관련한 일선 소장검사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문제삼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야당측이 “집단행동으로 헌법 등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집중 포화를 퍼부을 경우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검사들이 기수별, 지역별로 모임을 가진 것은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모임에서 현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 것”이라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이들의 행동이 결코 국회의 권능이나 헌법 질서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내심 한나라당이 국정감사에서 검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빌미삼아 검찰 수뇌부에 사과 요구와 함께 정회 소동을 벌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빛은행 관악지점 불법대출 사건과 신용보증기금 대출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사기록과 발표자료를 밤늦게까지 면밀히 검토하며 제기될 각종 의혹들에 대해 만전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한빛은행 사건의 경우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申昌燮ㆍ구속)씨와 아크월드 대표 박혜룡(朴惠龍ㆍ구속)씨가 공모해 벌인 금융 대출 사기극이고, 신보 사건도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李運永ㆍ구속)씨가 자신의 개인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박지원(朴智元) 전 장관을 끌어들인 사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탄핵소추안 처리절차
한나라당이 발의, 정국의 눈으로 떠오른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어떻게 처리되나.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가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를 기점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137석).
133석을 가진 한나라당 단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자민련의 동조 여부가 관건이다. 자민련은 대체로 탄핵안에 부정적이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한나라당에 가세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의 찬성으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며 헌재결정이 날 때까지 피소추자의 권한이 정지된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날인 8일 본회의에 탄액안의 보고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본회의 보고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 국회가 정해진 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을 때에는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해 8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및 옷로비 의혹사건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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