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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유혹 "분양후 수익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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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유혹 "분양후 수익보장"

입력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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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발길이 한산해지자 업계에서 책임지고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부동산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과거 상가 분양시에 이따금 볼 수 있었던 이 같은 수익보장 방식은 이제 오피스텔, 토지에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월 000만원 투자수익 확실' 운운하는 식의 애매모호한 광고 형태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회사측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요즘 쏟아지는 부동산 분양 방식의 특징. 하지만 여전히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상가, 오피스텔에 토지까지 수익보장

요즘 많이 등장하는 수익보장 형태는 `리콜제'다. 일정 기간동안의 투자수익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회사측에서 다시 되사주는 시스템이다.

지난 6월 말에 경기 양주 덕정 신시가지 상업지역내 근린상가를 분양한 해밀첸트로 프라자는 계약자가 입주 후 1년간의 투자수익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에 못 미칠 경우 회사에서 점포를 되사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다만 분양가에 되사주는 방식이며 별도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삼성물산이 6월 분양한 대전 가정동 삼성싸이버아파트는 입주할 때의 아파트 시세(분양권)가 최초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분양대금에 시중금리를 포함해 환불하는 분양가 보장제도를 실시했다.

토지에도 리콜제가 등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부터 판매하는 안산 고잔지구 토지에 대해 이후 토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구입 원금에 연 6%의 이자를 가산해 되사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042)629-3333

임대를 보장하는 방식도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경기 일산 정발산역 현대I타운빌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LG팰리스는 잔금 납부 전까지 회사측이 책임지고 임차인을 소개해 준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래도 조심조심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수익보장형 상품이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여전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계약서에 이 같은 수익보장 내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단서조항이 붙어 있을 경우 업체에서 나중에 회사측이 다른 소리를 하더라도 별다른 보상 방안이 없다.

또한 업체에서 보증서까지 발급해가며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도 업체가 보증서 내용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 두 손을 들어 버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돈을 돌려 받기가 힘들다.

따라서 수익을 보장하는 업체의 재정상태 등 신뢰도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턱없이 높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대부분 과장,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계약서에 수익보장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회사측이 사업 실패시에도 수익보장을 해줄 만한 여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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