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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발령내 명퇴강요 부당해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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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발령내 명퇴강요 부당해고행위"

입력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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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이 전 농협 직원 서모(44.여)씨가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휴직발령을 내겠다'는 통보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한 만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부당하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의 인사규정이 일정기간 휴직후 복직이 안되면 자동으로 해직되는 것으로 돼 있어 농협 직원들은 순환명령휴직이후 복직은 불투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도 없이 서씨를 순환명령휴직 대상으로 선정한 뒤 명예퇴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4월 휴직기간이 지나 복직되지 못하면 명예퇴직금없이 퇴직하도록 되어 잇는 순환명령휴직 대상자로 선정된 뒤 명예퇴직을 강요받아 사직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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