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학계서 제기내년 1월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이후 대규모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기반이 흔들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현 시점에서 개인들의 돈까지 탈출구를 모두 열어줄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은 물론 국내자본의 연쇄적 해외도피(capital flight)까지 일어나 제2의 외환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외환자유화 조치를 구조조정 완결 및 실물기반 안정 시점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22일 경제연구기관 및 금융계에 따르면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이 주기적으로 외환위기를 겪는 데에는 외환 완전 자유화에 따른 국제자본의 과잉 유출입 및 국내자본의 동반 해외도피가 결정적 촉매제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현재 일정액수까지만 송금 및 반출이 가능한 ▦해외유학경비 ▦해외여행경비 ▦해외거주자에 대한 증여성 송금 ▦ 이민갈 때의 이주비용 ▦교포 재산반출 등의 한도를 내년 1월부터 완전 철폐,마음대로 외화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거나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은행에 한도제한없이 외화예금을 들 수도 있게 했다.
국제금융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한 상태에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돌 경우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현상이 고액재산가는 물론이고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며 “이 경우 금융시장이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지면서 외환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중남미와 동남아 국가 가운데 환란을 격은 나라들이 모두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보유액이 아무리 많아도 일시에 거액의 외화가 유출될 경우 외환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성균관대 김경수(金慶洙) 교수는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는 자칫 금융시스템을 파괴해 버릴 수도 있다”며 “흑자기반이 정착되고 금융시장 안정이 이뤄질 때까지 외환자유화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 주식자금은 500억달러로 470억달러의 단기외채까지 포함하면 단기간내 이동가능한 외국자금은 최대 1,000억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거액외화의 해외반출시 신고의무 부과 및 불법자금 이탈에 대한 감시강화를 골자로 한 외환자유화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합법적인 자금이탈에는 속수무책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불법자금은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낸 떳떳한 자금, 수십만 달러짜리 중소액 자금이 새나가기 시작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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