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파산신청 조차 할 수 없나?'신용불량자들의 마지막 생존 수단인 소비자파산(개인파산)신청에 장애물이 생겼다. 14일부터 개정 파산법이 시행된 뒤 신청자가 소비자파산 신청시 14만5,000원, 채무 면책 신청시 60만600원, 복권 신청시 88만원 등 모두 162만5,600원의 신문공고료를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급하지 않은 복권 신청을 제외하더라도 신문공고 비용만 74만여원이 필요한 셈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소비자파산 및 채무 면책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 그 내용을 무료로 관보에 게재해 주었다.
하지만 개정 파산법은 파산 내용을 일간지에 게재토록 해 신문공고 비용이 고스란히 신청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됐다.
절박한 이들에게 74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들어서만 122건에 달하던 소비자 파산신청이 법이 바뀐 후에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개정 파산법은 개인파산 규정을 무리하게 법인파산 규정에 준용한 측면이 있다”며 “일간지 게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파산 내용을 알릴 수는 있겠으나, 파산 신청자들이 70여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파산이란 소비자가 빚을 갚을 길이 없을 때 채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제도. 1997년 5월 법원의 첫 소비자파산 선고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393건의 소비자파산 신청이 서울지법에 접수됐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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