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1일 마약을 끊기 위한 모임에서 만난 뒤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신모(37)씨 등 3명과 이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이모(43)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6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약물중독자 재활모임에 나가면서 알게 된 주모(43)씨 등과 함께 지난 11일 밤 9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W아파트 부근 승용차 안에서 히로뽕 0.03g을 생수에 타서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해 온 혐의다.
이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께 대구 Y대 정문 앞에서 약물중독 치료기관인 B국립정신의료원에 2개월간 입원하며 알게 된 신씨에게 히로뽕 20g을 650만원에 파는 등 2차례에 걸쳐 히로뽕 60g을 8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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