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에 대한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에 일부 검사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크게 우려할 사태다. 소추안 발의가 검사들의 주장대로 정치공세 또는 검찰 길들이기 의도인지 여부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 소추안 발의 사유가 타당한 가를 논할 계제도 아니다.문제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발의권 행사에 집단행동으로 맞서는 것이 헌법정신이나 검사의 법적신분 등에 비춰 정당성을 갖느냐다. 이런 움직임은 자칫 국회 권능과 헌법 질서에 도전하는 행태로 비칠 수 있는 것이다.
법률가들의 행동에 법적 평가는 오히려 마땅치 않다. 대신 일반의 건전한 상식을 대신해 묻고 싶다. 야당의 정치공세에 비분강개 한다는 이들은 그 동안 검찰 독립을 해치는 모든 정치적 간섭에 그토록 결연한 분노를 보였는가.
정치권은 아니라도 검찰 수뇌부에 충정으로 고언한 적이 있는가. 또 소신을 위해 불이익을 무릅쓰거나, 그런 동료에게 동조한 적이라도 있는가.
민주국가에서 검사도 집단의견을 밝힐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검찰의 독립성을 걱정할 때는 침묵하다가, 수뇌부의 안위가 걸린 정치사안에 집단 대응하는 것은 모양부터 좋지 않다. 여기에 무슨 기수별 모임 등을 앞세우는 것은 과거 정치 군인들을 연상케 할만큼 무모하다. 특히 “탄핵안이 가결되면 비리 정치인을 몽땅 잡아넣는 등 정치권과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등의 발언은 `정치검찰'을 자처하는 일이다.
탄핵시도에 대한 정당한 항변은 수뇌부가 직접 하는게 옳다. 이런 사안에 검찰조직이 무슨 운동권처럼 `평검사 대회'와 연판장 따위를 거론하는 것은 우습다. 이걸 바로 지금 검찰조직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여기는 시각이 많다는 사실을 검찰 구성원들은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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