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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분보장제 효과 "이미 시작되었다"

입력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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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이 확정되면서 금융기관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은행은 정기예금 등 7종의 예금상품 금리를 현행보다 최고 0.4%포인트 인하했다. 1년짜리 일반 정기예금의 고시금리는 현행 연 6.8%에서 6.7%로 0.1%포인트 낮아지며 파워 특별정기예금 1년짜리는 7.5%에서 7.4%, 블루칩정기예금은 7.5%에서 7.2%로 떨어진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예금부분보장제 실시로 수신이 몰리는 것을 억제하고 예금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은행도 빅맨평생정기예금 금리를 연 7.7%에서 7.5%로 내리는 등 예금상품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다.

이처럼 우량은행들은 앞을 다퉈 금리 인하에 나서는 반면 한빛, 조흥, 외환, 서울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은 `고금리'를 앞세워 수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신용금고 업계에선 `예금 공조'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현재 한솔, 해동 등 강남지역 신용금고 10개사, 골드금고 등 강북지역 6개사 등이 2,000만원씩 예금을 분산 예치해주는 협약을 맺고 있는 상태. 이들 금고는 보장한도 상향에 따라 일단 분산예치 금액을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밖에 새마을금고, 농축협 단위조합 등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자체 기금을 통해 2,000만~3,000만원까지 예금 보호를 해주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법 개정을 통해 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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