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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법인결제땐 소득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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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법인결제땐 소득공제 제외

입력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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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카드만 비용인정기업 임직원이 접대비 등 업무와 관련한 지출을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해당기업으로부터 비용인정을 받을 경우, 연말 정산때 이 부분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또 내년부터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법인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새로운 경비지출증빙제도' 를 발표, “기업 임직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대해 기업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 확인되면 정규영수증으로 간주, 비용으로 인정 받지만 이를 개인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로 이중으로 활용할 경우 추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법인세 조사시 개인명의로 비용을 신청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해 업무와 관련된 지출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임직원의 연말정산 자료와 대조, 이중공제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 출장시 재화ㆍ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 정규영수증이 아닌 현지 영수증으로 대체해도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부는 법인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돼 개인의 이중공제문제가 없게 된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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