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참여연대, YMCA, 반부패국민연대 등 38개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한 `부패방지 입법 시민연대'는 20일 “입법예고된 자금세탁 방지법안이 불법 정치자금과 배임ㆍ횡령ㆍ사기범죄 등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안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재정경제부에 반대입장 표명서를 공식 제출했다.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법은 외국과는 달리 마약과 조직범죄 처벌보다는 불법 정치자금을 색출, 처벌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으므로 자금추적ㆍ거래정보통보ㆍ처벌 대상에 정치자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측은 또 법의 효율성을 위해 형법상 사기와 횡령, 배임죄도 대상범죄에 포함시켜야 하며 범죄혐의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강화를 위해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자기앞수표 포함)에 대해서는 기록보존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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