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증함에 따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월세 산정시 적용금리 상하한 기준을 연내 마련, 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또 내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공정임대료 조정위원회'를 지자체에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산하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개혁 과제를 선정, 부처별로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141개 공기업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평가단을 구성, 경영의 방만성 여부 등에 대해 연말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기업 임직원들의 연봉 산정과 기관장 평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 주변 초ㆍ중ㆍ고의 학급 과밀화가 심화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공고 때 인근 학교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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