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문화관광부 산하 공기업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 지연, 연월차 일수 과다산정 등으로 지난 199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47억여원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관광위 최재승(崔在昇ㆍ민주당) 의원이 해당 공기업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함에도 불구, 기준급여를 인상한 뒤 누진제를 적용, 60억4,600만원을 더 지급했다. 한국관광공사는 또 연월차 휴가 일수를 과다 산정, 퇴직금을 산출함으로써 40억7,700만원을 초과 지급 했다.
또 한국마사회는 연월차 휴가 일수를 과다 산정, 19억9,100만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는 등 문화관광부 산하 6개 공기업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 지연, 연월차 일수 과다 산정 등의 편법으로 147억4,4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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