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주식투자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이 부여된다. 1조5,000억원 규모의 연·기금 주식투자전용펀드가 24일부터 주식매입에 나서고, 내년 1월까지 완전 개방형 뮤추얼펀드 판매도 허용된다.정부는 18일 진 념(陳 稔)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최대 25조원 규모의 증시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의 증시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재경부는 장기투자자인 보험사의 주식매입 촉진을 위해 보험사의 특정기업 주식 매입한도를 총 발행주식의 10%에서 15%로 확대하고, 보험사의 총 주식보유한도도 총 자산의 30%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사가 특정그룹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현재 총자산 5%)는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확대를 위해 손실준비금 적립시 손비(자사주 취득가액의 30%까지)로 인정해주고, 이익이 발생해도 5년간 법인세 납부를 연기해줄 방침이다. 또 기업들이 자사주를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한도도 넓혀주기로 했다.
언제라도 중도환매가 가능한 완전개방형 뮤추얼펀드는 내년 1월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대우 회사채 원리금 1조원을 투신사에 긴급 지원키로 했다.
진 장관은 “연·기금과 보험사 등에 대한 주식매입여력을 넓혀 수급불안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장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비상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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