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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업 뇌물11억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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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업 뇌물11억 '펑펑'

입력
200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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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인 한신공영㈜의 전 법정관리인 등 임원들이 공사 수주를 위해 1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주택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주고 총회꾼까지 동원한 사실이 밝혀졌다.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18일 서울 경기 일대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넨 전 한신공영 법정관리인 은모(61)씨 등 이 회사 전ㆍ현직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뇌물을 받은 서울 행당2지구 재개발 조합장 예모(65)씨 등 4개 조합 간부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 등 임원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1억6,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예씨 등에게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달라”며 1억5,000만~1억원씩 모두 6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들은 또 5억원을 주고 일명 `조합 총회꾼' 을 동원,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원 총회에서 부정투표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울 행당2지구의 경우 한신공영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경찰관 출신 총회꾼 김모(45ㆍ구속)씨가 98년 10월 참석표 60여장을 위조, 조합원이 아닌 회사 직원들을 조합원 총회에 참석시켜 경쟁사를 8표차로 눌러 한신공영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총회꾼들이 다른 재개발조합에서도 활동중이라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신공영은 97년 6월 부도가 난 뒤 같은 해 12월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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