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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뱅킹 비밀번호유출 은행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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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뱅킹 비밀번호유출 은행책임"

입력
200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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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김종백ㆍ金鍾伯 부장판사)는 17일 A증권사가 “PC뱅킹으로 은행거래를 하던 중 비밀번호가 새나가 1억5,000여만원의 예금이 인출됐다”며 S은행을 상대로 낸 당좌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누구 과실에 의해 비밀번호가 누출됐는지 알 수 없을 경우 그 입증책임은 고객이 아니라 은행에 있다”며 “특히 PC뱅킹제도는 은행이 비용절감 및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한 만큼 안전성 확보 의무는 명백히 은행에 있다”고 밝혔다.

A증권사는 1995년 S은행 무교동 지점에 당좌계좌를 개설한 뒤 PC뱅킹을 이용해 거래를 하다 98년 6월 계좌이체를 통해 1억5,000여만원이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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