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7일 내년 1월 생우를 포함한 쇠고기 시장 자유화에 대비해 수입 생우의 경우 6개월이상 국내에서 사육한 경우에 한해 `국산 육우'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생우를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시켜 원산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수입 소를 6개월 이상 사육한 경우라도 `한우'로는 표시할 수 없고 `국산 육우'로만 표시할 수 있다.
농림부는 외국 소를 국내에 들여와도 일정기간 사육하도록 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내외 가격차이를 노려 외국 소를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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