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김재진ㆍ金在晉부장판사)는 17일 해병대사령관 재직시 부하 장교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도봉(全道奉ㆍ58)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뇌물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죄만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 장교 소유의 땅과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을 바꾸기로 약속하긴 했지만, 진급 청탁 명목으로 땅값 차액 7,200여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공소 사실은 당시 땅값을 조사한 결과 근거가 미약하다”며 “또 당시 해병대 김모 대령으로부터 직무수행시 `잘 봐달라'는 취지로 1,1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도 진술이 엇갈려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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