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개최에 따라 18~21일 차량 2부제(짝홀제)가 시행된다. 18, 20일에는 서울시내를 통행하는 차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고, 19, 21일은 홀수차량이 통행할 수 없다. 단 18~19일에는 강제성이 없는 계도기간이고 20~21일은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부제는 오전7시~밤10시까지 실시되며 토요일인 21일은 주말 나들이차량을 감안, 오후 3시까지만 단속키로 했다. 각 자치구 직원과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합동단속반은 18일부터 시내 500여 곳에서 계도 및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한편 서울시는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영세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운행허가증을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시계(市界)지점 등에서 발급해주기로 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