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 분산예치 해두면 '안전'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금 부분보장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원리금 5,000만원까지만 보장'하는 내용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정책 혼선 때문에 우왕좌왕했던 투자자들도 투덜거리던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이제는 새로 바뀐 제도에 맞춰 돈굴리기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때다. 내년부터 바뀌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내용을 꼼꼼히 알아둬야 나중에 “몰라서 당했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분산 예치가 유리 1억원의 여유자금을 한 신용금고에 넣어둔 회사원 A씨. 내년 이후 이 신용금고가 파산한다면 A씨는 어떻게 될까. 5,000만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지만 나머지 원금 5,000만원과 이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한다. 물론 신용금고 파산시 남은 돈이 있다면 원금 일부를 더 건질 수도 있지만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똑 같은 1억원을 2개 금융기관에 각각 5,000만원씩 나눠 예금한 B씨. 두 금융기관이 모두 파산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원금 1억원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5,000만원4m 상은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는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내년부터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고객들은 분산 예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 금융기관 별로, 또 가족 명의 별로 5,000만원씩 보장이 이뤄진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5억원의 자금을 갖고 있더라도 동일한 금융기관에 4명 명의로 각각 5,000만원씩 예치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원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이자까지 모두 보장받으려면 향후 이자수익을 감안해 원금을 4,000만~4,500만원 가량으로 조정해 분산예치하면 된다.
단 동일한 금융기관일 경우 여러 지점에 분산예치하더라도 5,000만원까지 밖에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보장한도 5,000만원의 산정은 원금과 세금을 떼기 전인 세전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우량금융기관을 선별하라 분산예치가 예금부분보장제 시대에 투자의 기본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능사는 아니다. 목돈을 한 금융기관에 넣어두면 높은 이자와 여러가지 부가적인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반면 분산예치시 번거로운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계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우량금융기관을 선택해 자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한다.
그렇다면 우량한 금융기관을 가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꼽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위험자산 규모에 비해 어느정도 자기자본을 확충해 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10% 이상이면 우량은행으로 분류되고 있다. 금융기관별4m BIS 율은 금융감독원이 분기별로 한번씩 발표하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봤다가 예금가입 시 참고를 하면 된다.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회사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급여력비율이란 고객들이 한꺼번에 보험을 해약했을 때 돈을 제 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보험사의 경영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지급 여력비율이 낮으면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는 얘기고, 지급여력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우량한 보험사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 국내외 신용등급이나 주가도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주가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해당 금융기관의 전망을 좋지않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흔히 `우량'으로 분류되는 금융기관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량-비우량 금융기관간 금리가 최대 3%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며 “만약 5,000만원 이하 예금이라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