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 5,000만원 내년 실시정부가 개혁의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내년 1월 시행)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보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으로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재경부는 시행을 연기할 경우 외국인들이 정부의 개혁의지를 불신하면서 500만달러에 달하는 외국인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며, 현재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64%의 거액 예금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종금도 5.8%만이 보호를 받을 뿐이다. 따라서 외국금융기관과 우량금융기관으로의 자금대이동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5,000만원 보호는 금융기관별 1인당 원리금 기준
현재 금융기관 예금은 전액 보호되는데 원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보호되며, 원금이 2,000만원 이하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가 지급된다. 그러나 내년1월부터는 원금과 이자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보호된다.
예금보호는 가족 단위나 부부합산 기준이 아닌 1인당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4인 가족이 각각 예금을 든다면 한 은행에서만 2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또 m별 금융기관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A은행에 5,000만원, B은행 5,000만원 예금을 들었다면 둘다 보호된다.
이와함께 새 규정은 가입시점이 아닌 파산시점 기준으로 적용된다. 연말까지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1998년8월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입금된 예금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내년 1월이후 금융기관 파산했을 때는 가입시점과 상관없이 원리금 5,000만원을 기준으로 보호여부가 결정된다. 또 원리금을 포함,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데 이때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호공사가 정하는 이율(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중 낮은 것으로 계산된다.
▦보호되는 금융상품
은행의 경우 예금,적금,부금은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외화예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는 내년부터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원금보전형신탁도 예·적금처럼 계속 보호되지만 투자상품인 실적배당상품은 계속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원금보전형신탁상품인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은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증권은 증권매매를 위한 고객의 예탁금과 증권저축계좌의 잔액은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약을 위한 예탁금은 내년부터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익증권은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험의 경우 개인의 보험계약은 계속 보호되며 금고와 신협도 대부분 상품이 보호대상이다.
▦보호되는 금융기관
예금이 보호되는 금융기관은 은행·증권·보험·금고 신협 종금 등 6개 금융권이다. 농·수·축협 중앙회와 외국은행 지점도 은행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수·축 m 단위조합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각 중앙회에서 적립한 기금을 통해 일정 한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도 예금보호대사에 제외되는데 다만 연합회에 설치된 안전기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3,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게 된다. 또 투신사의 상품도 보호가 되지 않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陳재경 "여당이 발목잡으면 어떡하냐"
예금부분보장제 시행 시점의 결정을 위해 17일 열린 재경 당정회의에서는 내년 1월 시행 방침을 고수하는 진 념(陳 稔) 재경부장관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우려, 연기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간에 공방이 오갔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 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을 비롯, 재경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ㆍ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진 장관은 “의원들이 자금이동만 걱정하지 정책 신뢰 상실로 외국 투자자금 500억달러가 유출될 걱정은 안하고 있다”며 여당의 `단견(短見)'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는데 만약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고 그만 두면 되는 것 아니냐. 밖에서나 야당이 그러는 것은 이해하지만 여당마저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민주당 정책위를 겨냥, “나는 괜찮지만 공무원을 데려다 질책만 할 거라면 앞으로 (당정회의에) 안나오겠다고 그랬다”며 그간 사사건건 여당이 발목을 잡았다는 듯 `억하심정'을 내비쳤다.
예금부분보장제도에 대한 몰이해도 개탄했다. 진 장관은 “1인당 보장한도를 가구당 한도액으로 이해하는 의원들이 많다. 어느 비경제부처 장관은 `가구당 2천만원만 보장하면 폭동이 난다'고 그러더라”며 어이없어 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제도 도입 후 자금이 이동하는 것도 고민이지만 이동하지 않는 것도 고민”이라며 예금부분보장제도의 `딜레마'를 솔직히 인정했다. 자금이 급격히 이동할 경우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반면 은행간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자금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것.
회의가 시작되자 박병윤(朴炳潤) 의원은 예금부분보장제를 시행할 경우 비우량 금융기관의 파산 등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일본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연기하고 있다”며 3년 연기론을 주장했다.
또 김기재(金杞載) 의원은 “취약한 지방은행의 사정을 고려할 때 당장 실시는 무리”라는 견해를 펼쳤고 상당수 의원들은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가 이루어진 후 시행이 바람직하다”며 6개월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진 장관은 “금년말까지 기업ㆍ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실시까지 우여곡절
`강행' `연기' 사이에서 우여곡절을 겪던 예금부분보장제가 `시기는 강행, 한도는 상향, 일부 예금은 시행연기'란 절충안으로 최종 결론났다.
`2001년 1월1일 시행, 한도 2,000만원'으로 못박혀 있던 예금부분보장제는 시행시한이 다가올 수록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실무선에선 “한도만 1,000만~2,000만원정도 높이면 문제없다”는 결론을 오래전부터 내린 상태였지만, 진 념(陳 稔) 재경부 장관은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10월6일 청와대 전직 경제부총리 간담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진 장관은 `연기'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다. 대통령 앞에서 경제원로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에서, 강행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진 장관은 간담회 직후 가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내년 시행이 꼭 1월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6개월 정도 연기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론은 `연기=개혁후퇴'로 간주, 진 장관의 `아킬레스건(腱)'인 개혁콤플렉스를 물고 늘어졌다. 예금부분보장제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험난한 금융ㆍ기업구조개혁 일정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었다.
결국 재경부는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 m서 무이자 요구불예금은 3년간 원금을 전액보호하는 수정안을 만들었고, 진 장관은 16일 김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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