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금융기관이 파산, 또는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당좌 및 자기앞수표 결제계좌로 쓰이는 당좌예금 별단예금 등 무이자 요구불예금은 상거래 안전성 유지를 위해 2003년 말까지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정부와 민주당은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예금부분보장제를 예정대로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보호한도는 당초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최종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5,000만원 한도 인상으로 은행의 경우 예금액의 66%가 보호되는데다 고액예금도 분산예치 등으로 대부분 보호가 가능하다”며 “20조원 규모의 무이자 요구불예금에 대해 3년간 원금보장조치를 한 만큼 자금시장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으로 예금이 이탈, 자금사정이 악화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유동성조절대출 제도를 통해 부족자금의 긴급지원에 나서는 한편 필요할 경우 대출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진 념(陳 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인당 5,000만원 보호한도를 향후 다시 낮출 계획은 없다”며 “금융기관별 예금보험요율 차등화도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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