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 유치장에 수용하는 피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던 정밀신체검사 관행을 개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등 단순 유치인에 대해서는 간이신체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살인 강도 등 흉악범과 사기ㆍ소매치기 등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되 자해 우려가 없는 단순사범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나 손을 이용한 간단한 신체검사로 대체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전교조 연행교사에 대한 알몸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한강택(韓康澤) 서울 중부경찰서장을 엄중 서면 경고조치하고 중부서 수사1계장 등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규정위반 여부를 조사해 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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