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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세무사의 세금이야기] 권리금 받으면 종합소득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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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세무사의 세금이야기] 권리금 받으면 종합소득세 내야

입력
200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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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정씨는 S여대 주변에서 음식점을 세를 얻어 부인과 함께 6년 넘게 운영하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98년 초 음식점을 팔게 됐다. 정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소위 먹자골목 내에 위치 한데다 단골손님도 많아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권리금을 후하게 받을 수 있었다.그리고 나서 정씨는 어느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음식점을 인수한 사람이 정씨에게 올해 초 연락을 해왔다. 정씨가 넘긴 음식점의 주인이 그 곳에 4층 건물을 짓기 위해 세입자들을 다 나가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 1층은 주인이 직접 음식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그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으니 본인이 준 권리금을 돌려 달라는 것이었다.

정씨는 가게주인이 건물을 지으려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터고 더욱이 가게를 넘긴지 2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권리금을 돌려 달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거절했다.

그 뒤로 연락이 없어 잠잠해지는가 보다고 생각했던 정씨에게 최근 두 건의 곤혹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한 건은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이었는데 이는 무혐의로 곧 풀려났다.

그러나 또 한 건인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세무서의 통지서는 막막할 수 밖에 없었다. 정씨는 본인도 처음 그 음식점을 인수할 당시 많은 권리금을 줬지만 권리금이 세금 대상이라는 사실은 금시초문이고 더욱이 그 금액도 커 대책을 알고 싶어했다.

세법에서는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점포임차권이라 하는 데 이 점포임차권을 넘기면서 받는 대가인 권리금에 대해 종전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렸지만 96년부터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권리금의 경우 대개 자료 노출이 잘 안돼 실무에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정씨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정씨가 당초에 음식점을 인수할 때 지불했던 권리금을 입증할 수 있으면 경비로 공제 받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문의 (02)553-9088

김범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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