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에 관한 어제 당정 합의 내용은 일견 `무리'없어 보인다. 당초 일정대로 시행을 강행해 개혁 취지를 살리면서, 보장한도는 상향 조정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중도 노선을 취한 것이다. 이같은 타협안이 당정이 기대하는 대로 꿩 먹고 알 먹는 효과를 낸다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는지 의문이다.당초 2,000만원으로 정한 보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게 되면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가 상당히 진정될 것은 사실이다. 이정도 액수면 웬만한 중ㆍ상층들도 분산예치 등을 통해 수억원대의 가계예금을 걱정없이 맡길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들도 종금사와 금고를 제외하고는 대량 예금이탈의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다.
예금부분보장제는 본질적으로 예금자와 금융기관을 `고민하고 긴장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금융기관간 우량ㆍ비우량의 신용 차별성을 제고해 합리적인 시장질서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부분보장제의 목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장한도는 제도 자체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느 선까지 예금을 보호하느냐에 따라 부분보장제의 취지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다.
이번 보장한~m 의 대폭 상향조정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다. 보장한도가 당초보다 인상됨으로써 `혜택'을 보는 계층은 서민들이 아닌 중ㆍ상층이다. 금융시장의 중심적 세력인 이들의 예금을 사실상 전액 보호하면서 어떻게 시장질서 재편을 기대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정이 합의한 보장한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나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도 한참 높아 `속빈 강정'이 되기 십상이다.
어설프게 일거양득을 노리다간 자칫 제도 자체가 무용화할 우려마저 있다. 부분보장제는 금융기관이나 예금자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금융산업의 총체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되새겨봐야 한다. 제도의 실효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즉각 보장한도를 낮출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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